[시민일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관련 발언에 대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차기 대선을 준비하신다는 분이 국가 중대사인 FTA에 관해 무지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박 전 대표가 ‘ISD는 있거나 없거나, 이것은 일반적 제도로 우리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박근혜 의원이 문제없다고 언급한 ISD 제도는 ‘있거나 없거나, 일반적 제도’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반적인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상의 ISD는 투자자 보호의 범위가 대개 ‘설립 후 투자’인데 비해 한미FTA에서의 ISD는 투자자 보호의 범위가 ‘설립 전 투자’까지 포함된다. 또한 한미FTA에서의 ISD는 ‘자동 동의 조항’에 의해 미국 기업이 걸면 우리 정부는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강제중재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 치명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의장중재인 문제가 있는데 분쟁이 제기됐을 경우 한미양국이 각 1인을 추천하고 나머지 제3의 의장중재인에 양국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계은행 산하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사무총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사무총장은 이 센터 운영위원회 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 문제는 운영위원회 의장이 세계은행 총재가 겸임하는데 총재는 언제나 미국이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총재는 부시정부 당시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던 로버트 죌릭이며, 차기 총재는 힐러리 클린턴이 유력하다”며 “과연 이런 조건에서 공정한 판결이 가능하겠는가. 나아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자체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그는 ‘ISD 소송 매년 급증 추세’, ‘우리나라 승소 가능성 현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한미FTA에 포함된 ISD는 일반적 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입법권과 사법 주권을 무력화시키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이에 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미FTA에서의 ISD가 ‘계약의 표준 약관’이라 주장하는 박근혜 의원에게 실망과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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