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국회의원 선거일 변경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2-01-02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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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 사실상 운영되기 어려워”

    [시민일보] 무소속 정태근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일을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 공직선거법 개정 의결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상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은 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실시됨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2월 임시국회와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운영되기가 어려워 국정 공백의 장기화로 시급한 현황 발생시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로 규정돼 있어 12월10일을 전후해 사실상 예비선거 운동이 진행됨에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국회 역시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2016년부터 국회의원 선거일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같이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일은 1월 첫째 주로 변경되고 동시에 의정보고 제한기간 역시 2월 첫째 주로 변경됨으로써 선거 전년도의 정기국회의 충실한 운영과 장기간의 의정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업무 인수인계가 많은 자치단체장의 선거일이 임기 30일 전임을 고려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일 역시 이에 준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고, 공휴일과 겹칠 경우 선거법에 규정대로 그 다음 주에 실시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에는 김용태, 조원진, 김성회, 배은희, 장제원, 조전혁, 정수성, 권경석, 이군현, 정두언, 김동성 의원이 참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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