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2개의 교권조례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홍이 교육의원이 “서로의 장점만 취해 새로운 교권조례안을 만들 용의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16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교육의원들이 교권조례안를 발의한 이후 일주일 만인 15일 새누리당 정문진 시의원이 또 다른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진작 우리와 함께 했어야 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그 분들의 의견과 우리 의견에서 서로 좋은 것만 뽑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권조례안 자체가 교장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장의 진정한 권위는 민주적인 교무회의를 통해 형성된다. 제왕적인 교장권이 그리운 관리자들이나 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분들은 과거에 무상급식을 반대했고, 학생인권조레를 반대하더니 교권을 보호하자는 조례를 반대한다”며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민주시민 교육이 시행되고 교육복지시대가 열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우려”라고 일축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경우에 대해서는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는 보완적인 관계이지, 교권조례가 학생인권조레의 피해를 막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이나 폭언이 가했을 경우에 대해 “학생의 버릇이 꼭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영향은 가정교육에서부터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교실에서 일어났을 때 문제”라면서 “우연하지만 학생인권을 제대로 존중받은 학생들은 그렇게 일어날 확률이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나 교권조례 이전에도 그럴 가능성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경우에는 과거의 조례라든가 대응책이 없던 시절보다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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