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방송사의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당론 채택 및 총선 공약화를 당 비대위에 촉구했다.
남 의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비대위에 제출했고, 쇄신모임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당에 가입한 뒤 탈당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기구에서 활동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기관ㆍ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퇴임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규정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MBC, KBS, YTN 등의 공영성을 띤 방송사의 임원이나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남 의원은 “낙하산ㆍ측근 인사로 인해 국민이 정권과 방송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방송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현 제도하에서는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고 파업, 낙하산 인사 시비 역시 계속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18대 의사일정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처리가 쉽지 않지만, 비대위에서 쇄신안으로 당론화 한 뒤 총선공약으로 채택하면 총선직후 열리는 4월 국회 레임덕세션에서 통과가 가능 할 것”이라며 당 비대위에 총선 공약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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