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한강변 대규모 텃밭 조성 계획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측이 “서울시가 강행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광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은 6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현재까지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3월27일, 28일, 4월4일 세 차례에 걸쳐 텃밭조성행위를 중지해주십사 하고 시정요구를 했다. 서울시가 우리 명령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끝까지 텃밭조성을 강행한다면 우리로서는 하천법 제95조 규정에 따라 고발은 물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서라도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생태공간에 대해 저희와 서류적으로 아무런 협의를 한 게 없다”며 “당초 이 공간들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40그루의 나무를 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드물게 식재하고 기존의 억새풀들은 좋지 않은 곳으로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경작터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경작목적으로 하천부지를 개인에게 분양한 것은 당초 허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하천법 33조의 허가목적을 전가해서 사용하는 행위, 하천법 시행규칙 18조에 따라 개인에게는 경작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준 행위를 위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강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돼야 한다. 서울시는 텃밭조성 사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후 하천구역내에 경관조성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시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다면 최대한 긍정적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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