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융통법 현행보다 더 강화해야”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2-06-24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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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가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야 할 것”
    [시민일보]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강동ㆍ송파 지역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이 “유통법을 현행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경제가 대기업 유통업체로 독과점 되면 소상공인, 소규모 농어업인이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는 붕괴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생태계를 복원시켜야 하는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통법은 현행보더 더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조례가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여야를 떠나 의원들 힘을 모을 것이고, 18대 국회에서 91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한 ‘중소기업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도 확대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법원)판결을 호도하고 악용해 입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려고 하거나 근본적으로 유통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줄소송을 계획하고 헌법소원도 내려고 하는 대형마트 업계의 횡포와 탐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일부 언론은 이 법원판결이 마치 유통법 자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지자체 시행관계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은 4월27일 대형마트 업계가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유통법의 입법취지와 관련해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밝혔고, 행정처분이 효력 정지할 경우 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며 “이번에 드러난 절차상 문제는 정부의 늑장 대처와 미온적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통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토록 통과됐으나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미적거려 법 시행 효력을 3개월이나 늦췄다”며 “각 지자체에 보내는 정부의 조례 표준안이 존재했다면 이번 절차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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