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약자 보호하기 위한 판결도 상당히 많아”
[시민일보] 대법관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여야가 일부 후보자들의 ‘재벌편향 판결’ 등 논란을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10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영한ㆍ김병화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박 의원은 “고영한 후보자는 2007년 태안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태안 주민들이 사실상 1인당 5만원도 안 되는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창석 후보자도 삼성 이건희 회장, 재벌회장을 봐준 판결로 이미 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분이고, 종교편향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신 후보자의 경우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을 했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관련된 판결에서 퇴거시까지 하루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결정을 내린 당사자”라며 “이것 역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관이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이고 마지막 결정자이기 때문에 힘없는 서민들에게 상처를 준 판결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한성 의원은 “약자가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법제도 상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상처를 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고영한 후보자의 경우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50억으로 해서 터무니없는 보상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현재 상법상 제약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판결이 난 것”이라며 “고영한, 김신, 김창석 후보자 세 분이 판결한 것을 보면 박영선 의원이 지적한 판결이 문제되는지도 청문회에서 따져봐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 사례도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영한 후보자의 경우 인사 및 경영상에 대한 예외적인 단체교섭 대상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김신 후보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가입 전에 장애징후가 있었더라도 질병의 대표적 증세가 연금가입 후에 나타났다면 이것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봐야한다고 해서 장애범위를 넓혀줘서 보상을 받도록 해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건희 회장이 불법적 경영을 한 경우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다”며 “판결 몇 가지 사례를 보고 이 분이 재벌편향적이라고 보긴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목사의 사택에 대해 비과세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인 김신 후보자에 대해 박 의원은 “김신 후보자는 판결 이외에도 법정에서, 혹은 법정을 벗어난 곳에서 발언한 종교편향적인 발언이 법관으로서는, 대법관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발언이 너무 많지 않았느냐 하는 여론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관이 종교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신봉하는 종교를 표출해 타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면 안 될 것”이라며 “종교적 편향을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것을 개인적 소견보다는 대법관으로서 최종심이 대법원 판결이라는 인식을 갖고 판결할 자세를 갖춘다면 문제가 좀 희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