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금감원 고위직 공무원(1~2급) 퇴직자 중 55명이 감독기관에서 피감대상 기관인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영환(경기 안산 상록을)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으로 재취업한 11명은 모두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주로 감사로 재취업했고, 지난 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업정지된 대전, 부산2, 프라임, 솔로몬 등 4곳도 포함돼 있었다.
55명 중 17명은 퇴직 후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감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고, 당일에 퇴직과 재취업이 이뤄진 경우도 3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기까지 금감원 고위 공직자들의 낙하산 재취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저축은행 사태의 이면에 도덕불감증이 도사리고 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피감기관으로 간 인사들이 이전 근무지였던 감독기관에 부실 무마 청탁이나 로비 창구로 활용되기도 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직무연관성 심사를 거쳤다지만 감독기관에서 하루 아침에 피감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고 금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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