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등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 집행실적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법’ 31조와 33조에서는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기관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해 책임 유무를 판정해 변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감사원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해 7월 말까지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등에 대한 변상판정 현황을 보면 총 54건에 280억1700만원의 변상판정을 내렸고, 이 중 24건에 133억8100만원이 집행완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노철래(경기 광주) 의원은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미집행된 변상판정은 30건에 146억3600만원으로 건수 대비 55.6%, 금액대비 52.2%에 이르는데, 변상판정 이후 집행실적이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최근 5년간 감사원이 기관에 시정요구한 현황을 보면 2525건에 2조7368억여원 중 1592건에 1조9007억여원만이 집행돼 건수대비 미집행률은 37%, 금액대비 미집행률은 30.6%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많은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변상판정, 시정요구를 해놓고 환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변상판정의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은닉재산추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시정요구의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이 집행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하는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변상금은 국고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는 국가재정의 올바른 사용에 직결되므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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