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어업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해경의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단속은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미경(서울 은평 갑)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실태조사 최종보고서(2012년 9월20일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69명 중 158명(93.5%)이 욕설ㆍ폭언, 72명(42.6%)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고, 폭행 당한 외국인 선원의 76%는 폭행사실을 선장이나 해경 또는 수협 등에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외국인 선원의 인권문제는 ‘오양75호 사건(2011년 6월)’에서도 경험했듯이 외교 갈등과 국제적 망신을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충분한 예방과 관리가 필수”라며 “특히 외국인산업연수생,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 문제로 우리나라가 이미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돼 온 점을 고려할 때 철저한 예방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문제의 경우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초동대응과 점검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인권유린문제가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게 해결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차적 예방 및 단속활동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의 외국인 선원 인권 침해 예방 및 단속, 피해자 구제 관련 시스템과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이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해양경찰청의 외국인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처리 현황은 총 19건에 불과했고, 해경의 대책이 당사자들의 인권개선에 영향을 거의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외국 선원의 이탈은 불법체류자 양산, 범죄 노출 등 심각한 사회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며 “인권침해 등 부당행위 예방ㆍ단속, 무단 이탈 원인 해소 및 단속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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