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국전력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업체에 부당한 공사비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노영민(충북 청주 흥덕 을) 의원은 17일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한전은 각 지역본부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과다계상한 부분에 대해 공사비를 회수하라는 조치를 내렸는데 이러한 재정 환수조치는 지난 2004년부터 총 6449건에 1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한전 감사실은 환수조치는 예산절감 차원이며 특정 공정에 품셈을 잘못 적용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했으니 초과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해당 업체들은 한전의 설계대로 시공했을 뿐인데 잘못 설계한 책임을 시공사로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사도중의 설계변경도 아니고 종료된 공사에 대해 공사비 환급 요구는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노 의원은 “조달청은 공사 완료 후 발주기관이 과다 공사비 환수 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가기관 등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절하는 행위는 당해 계약의 준공, 종결되기 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하고 있다”며 “조달청도 국가계약법상 부당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은 총액으로 예정가격, 낙찰가격, 계약금액 등이 확정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어떤 비목의 단가나 금액이 과다 산출, 계상돼 있다는 사유로 그 단가를 증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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