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은닉재산, 28년만에 딸 전효선씨에 증여 논란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2-10-31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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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21>, 경기도 안양 토지, 이순자씨 동생 이창석씨 거쳐 증여

    [시민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의 경기도 안양시 토지가 28년 만에 딸 전효선씨에게 증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 21>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공 청문회 당시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안양시의 토지가 이순자씨의 동생 이창석씨를 거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딸 전효선씨에게 28년 만에 증여됐다.


    이번 문제를 단독보도한 고나무 <한겨레 21> 기자는 31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988년 민주화 이후 여소야대 국회가 되고 5공 청문회가 구성이 되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광주항쟁 진압 등 여러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는데,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재산을 밝힌다. 당시 통일민주당 김운환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밝힌 전재산 목록은 사실과 다르고, 그 근거사례 중 하나로 바로 이 땅의 이순자씨 소유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관양동 땅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1978년 2월 이창석씨 명의로 이 땅이 취득된 것으로 기록된 뒤에 1978년 6월, 4달 가량 지난 시점에 이순자씨 명의로 가등기 돼 있었다는 등기부등본 기록을 들고 김운환 의원이 당시 이창석씨 재산이 아니라 전재산을 공개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이 추가로 발견됐다, 5공 비리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순자씨의 땅이라는 근거에 대해 “관양동 산127-2번지 땅 말고 당시 장인인 이규동 전 노인회장도 아주 비슷한 시기에 관양동 500번지 땅을 샀다가 사위에게 물려준 사례가 야당에 의해 밝혀졌다”며 “이순자씨 명의로 가등기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일련의 땅 소유와 명의 이전,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 정황들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 정황이 상당히 설득력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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