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일주일 연장

    정치 / 민장홍 기자 / 2013-03-04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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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까지 접수
    [시민일보]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을 1주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인터넷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나 4일 오전 8시 현재 지난해의 43.3%(132만4000명)에 불과한 57만3000명만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교과부와 복지부는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신청을 원하는 저소득층은 접수 마감일인 오는 15일까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부모(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하면된다.
    정부는 각종 교육비 납부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증가하는 3월 개학시기에 맞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육비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교육비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자를 상대로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가 정해지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1년간 지원하게 된다.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의 경우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임의로 계산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하게 되므로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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