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에 이어 핵전쟁을 거론하며 연일 위협에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자주권은 목숨보다 귀중하다' 제목의 정론에서 "우리 군대의 물리적 잠재력은 오늘 더욱 강해졌고 핵전쟁이면 핵전쟁, 그보다 더한 수단을 동원한 전쟁이라도 다 맞받아 치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조선정전협정이 백지화된 후 세계적인 열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이상한 일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와 미국 사이에는 누가 먼저 핵 단추를 누르든 책임을 따질 법적 구속이 없다"고 위협했다.
이어 "우리의 타격수단들은 격동상태에 있다. 누르면 발사되고 불을 뿜으면 침략의 본거지는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미국을 겨냥해 "해마다 핵불장난을 일삼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핵과 로켓을 구실로 '제재' 소동을 벌릴 수 있단 말인가"라며 "지금처럼 일촉즉발의 첨예한 시기에 무려 60일동안이나 방대한 침략무력을 집결시켜 군사연습을 벌리는 것이야말로 평화에 대한 우롱이고 정세를 극단에로 끌고가는 도발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위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 오전 10시(현지시간·한국시간 7일 자정) 채택할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에 새로운 고강도 제제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안보리 표결은 상임이사국 5개국 등 참석한 15개 이사국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미 모든 내용이 회람되는 등 사실상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져 만장일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북 안보리 결의안은 이번이 4번째으로 지난달 12일 북 핵실험이 단행된 지 24일만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억제 조치와 북한의 해외 금융거래와 현금 운송 제한, 북한 외교관에 대한 감시 등 시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망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북한 외교관의 불법 행위 감시 조치다.
무기나 사치품 거래를 위해 불법자금을 운송하는 북한 외교관의 여행 금지 조치는 처음 포함된 내용이다. 과거엔 마약 거래와 위조지폐 관련자로 국한됐으나 차제에 무기 매매와 관련된 음성적인 거래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선박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보리는 무기 개발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경우 북한에서 발송되거나 북한으로 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북한을 거치는 선박·항공기가 검색을 거부할 경우 자국 진입을 차단하도록 했다.
의심스러운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불허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항공기를 특정한 것은 처음이다.
안보리는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개를 추가하는 등 대북제재 대상과 품목도 확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