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오는 26일 전남 강진군청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상담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국민소통창구이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환경, 농림, 도시 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9개 분야로 편성해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한다.
특히 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심판 접수상담과,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 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분야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윤순학 기획홍보실장은 “많은 주민이 이동신문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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