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영자 7명 검거
[시민일보]안산단원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비밀클럽을 만들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일반음란동영상 파일을 관리, 유포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대표 조 모씨(30ㆍ여) 등 운영자 7명을 검거하고 웹하드 업체 대표 20여명을 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 조씨는 2011년 10월28일~2013년 9월13일 인터넷 웹사이트 D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6개의 비밀클럽으로 운영자들을 모집, 관리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일반음란동영상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서버를 통해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7만3944건의 파일을 2500만회 유포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10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민공감 기획수사와 관련해 지난달쯤 인터넷 웹사이트를 모니터링 하던 중 D사이트에 비밀클럽을 만들어 아동ㆍ청소년 및 일반 음란 동영상 등이 다량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 수사착수에 나서 1개월간 채증 및 통신수사를 토대로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순차적으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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