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경석)은 2억 3000만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하거나 편취한 구미 소재 사립대학 경호학부 및 사회체육학부 현직 교수 4명을 구속기소, 전현직 교수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보조금 및 시체육회 보조금 1억원 상당을 횡령한 前 기획실장 겸 예체능대학장 1명, 축구부 회비를 횡령한 축구부 감독 1명, 스키수업대행업자 1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하였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지원되는 교외수업지원금 정산이 간이영수증만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해 교외수업 참가 학생수를 2배가량 부풀려 지원금을 교부받고도, 학생들로부터도 이중으로 수업비를 걷는 등 지원금 전액을 교외수업에 사용하였다고 허위 간이영수증 및 위조된 정산서로 정산 처리하는 방법으로 교비를 유용하였다.
체육진흥투표권(예:스포츠토토) 공익사업적립금을 재원으로 마련된 보조금을 교부받아 거래업자에게 전액 송금하여 사용하였다고 허위 정산처리한 후 그 업자로부터 다시 돈을 돌려받아 유용, 구미시체육회 보조금을 총 6회 지원받아 1회만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산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교수 개인 마이너스 통장계좌로 송금받아 유용하였다.
특히 체육특기장학금 지급요건에 미달하는 비운동부 학생 명단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생들의 통장을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장학금이 입금되자 학생들로 하여금 그 장학금을 찾아오도록 하거나 학생들 통장에서 임의로 장학금을 인출하여 장학금 편취 사용하였다.
김천지청은 학교 자체의 회계감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교수들이 다년간에 걸쳐 거래업자와 결탁하여 교비를 ‘쌈짓돈’처럼 유용하고 편취한 고질적인 비리를 적발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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