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홍순석 등 3명 구속기소

    사건/사고 / 민장홍 기자 / 2013-09-25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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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내란음모 등 혐의 ··· 이석기 의원 오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시민일보] 검찰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한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6일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이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20일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만료 시한인 이날 홍 부위원장 등 3명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다.


    구속자 3명은 국정원에서 9일, 검찰에서 20일간 조사를 받았으나 "내란음모 사건은 조작"이라며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 등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들의 진술거부와 부인에도 불구,기소를 결정한 만큼 구체적인 혐의내용과 법정에서 제시될 증거목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3명과 수사 중인 이석기 의원 등이 공범관계에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며 "26일 이 의원을 포함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서울의 한 종교시설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 130여 명과 모임을 갖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10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사건경과와 내란음모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26일 오후 2시 발표한다. 이 의원 구속만료 시한은 내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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