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도가 재산 신고를 5000만원 이상 누락 신고한 공직자 159명에 대해 경고 이상(시정, 과태료, 징계 요구) 처분을 내렸다.
도는 2013년도 제2차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재산신고 신고금액 누락분이 5000만원 이상인 159명 중 3억원 미만 139명은 경고 및 시정 조치했다.
3억원 이상인 20명 중 13명은 징계요구, 7명은 과태료 부과했다.
이날 징계요구 결정된 공무원들은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도내 재산신고 등록 대상자는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특정부서 7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의원, 시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 모두 4682명이다.
도 공직윤리위는 이중 재산신고가 누락된 2705명을 선별한 뒤 5000만원 이상 159명을 대상으로 심의했다.
지난해에는 조사대상 3327명 가운데 1%에 해당하는 33명이 경고 이상의 처분에 그친 반면 올해는 2705명 가운데 7.7%인 159명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도는 이같은 증가 요인이 잘 못 신고한 금액에 대해 지난해보다 훨씬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결과가 재산등록제도에 무관심했던 많은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뿐 아니라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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