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후 첫 정기신고에서 1859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자진신고한 1만324명의 대상자 가운데 이른바 재벌기업과 관련된 납세자는 15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만170명은 대기업과 무관한 중소기업 등의 주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인 지난 7월 말까지 자진신고한 납세자는 1만324명이었다. 이는 전체 신고대상자(1만658명)의 96.9%에 해당한다.
자진신고한 세액은 총 1859억원이었다. 인당 납부세액이 약 1800만원인 셈이다.
전체 법인의 1.4%인 6400여곳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됐다.
법인 유형별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주 154명이 801억원을 자진신고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신고자의 1.5%가 전체 납부세액의 43.1%를 신고한 것이다.
일반법인 주주의 경우 전체 신고자의 22.6%인 2332명이 전체 납부세액의 41.7%인 776억원을 신고했다.
중소기업법인 35만8000곳 중 1.2%인 4405곳의 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했다. 신고한 주주는 총 7838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75.9%에 이른다. 신고 세액은 282억원(15.2%)으로 인당 평균 400만원 안팎이었다.
특수관계법인간 평균 일감몰아주기 비율과 주식보유 비율은 각각 70.3%, 37.1%였다.
이번 신고기한내 자진신고한 1만324명은 10%의 신고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그러나 잘못 신고한 것으로 밝혀지면 1일 기준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내야 한다.
제때 신고하지 않은 334명은 산출세액의 최대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안종주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장은 "무신고자와 불성실신고자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하고, 신고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후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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