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검찰이 최태원(53) SK회장의 횡령 사건에 핵심 공범으로 분류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지난 14일 최 회장의 지시로 수백억원대 투자금 횡령을 공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원홍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최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주요 계열사에 창업투자회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 펀드 출자를 하도록 지시한 뒤,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여원을 횡령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3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중국, 대만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이후 이민법 위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에 의해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SK그룹의 펀드조성 과정과 투자금 횡령을 결정한 주체,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관해 보강조사를 벌였고, 최 회장 및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함께 투자금 횡령을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7월말 최 회장이 김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보강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최 회장 형제는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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