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유령법인을 설립해 수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중고차 매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자동차 등록대행업자 윤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고차 판매자 서모(49)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령법인 31개를 이용, 고가의 중고 외제 승용차 328대를 시가의 10% 수준에 산 것처럼 속여 취득세 6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다.
조사 결과 윤씨 등은 개인이 중고차를 사면 정부의 시가 표준액과 취득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과세기준 7%)를 내지만 법인은 장부에 기록된 매입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지방세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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