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 후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때 전과사실까지 기재해 통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경찰청장에게 체포 또는 구속통지서 발송시 불필요한 전과기록이 기재되지 않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43)는 지난 2월 경찰관이 자신의 가족에게 구속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전과사실을 삭제하지 않아 마약관련 전과사실이 알려지자 이 같은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전과기록은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하고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가족 등에게 보내는 체포 및 구속통지서에 진정인의 세부적인 전과를 기재한 행위는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