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진흥기금 지원 싸고 논란

    사건/사고 / 정찬남 기자 / 2013-10-29 1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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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용도외 사용해 환수" 해남군 "하자없어 환수 못해"

    [시민일보]당초 예정됐던 문화 행사에 보조금(문화진흥기금)을 지원한 전남도와 해남군이 행사 미개최에 따른 사후 조치를 각기 달리 취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지원금을 받은 법인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타 법인이 개최하는 행사에 부대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도는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한 반면 군은 환수 불가 입장을 보이면서다.


    특히 정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보조금 관련 규정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수 불가한 지방 공무원의 판단이 법 규정에 위반한 사항은 없으며 사용된 보조금에 대한 행사 취지(지원 취지)을 사후에 감사해 잘못이 있을 때 환수가 가능하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나오면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기 때문.


    28일 시민일보가 입수한 '제15회 해남군민 노래자랑' 보조금 정산서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해 해남군민 노래자랑 개최를 위해 군에서 교부된 보조금 군비 300만원(문예진흥기금, 도비 100만원 제외)을 받았지만,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타 단체가 주최하는 오기택배전국가요제 무대설치비용에 사용했다.


    이에 따라 (재)전남문화예술재단은 지난 3월 중순경 A법인으로부터 보조금 100만 원을 환수한 반면 군 문화관광과는 300만원의 보조금 환수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재단 관계자는 "해당법인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지난 3월 중순경 해당법인으로부터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1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말했다.


    반면 해남군 L모 문화관광과장은 "해당법인으로부터 교부금을 환수하지 않겠다"며 "행사사업계획서에는 오기택배전국가요제 무대설치비용으로 교부금을 신청해 승인한 보조금이어서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사용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위임에 따라 관련 부서장도 승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성을 묻는 질의에 "부서장의 제량은 인정되지만 감사를 통해 위법성이 나타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감사원 관계자는 'A법인이 보조금을 사용한 내역을 근거로 감사에 착수할 대상이 되느냐'는 질의에 "현 상황은 충분히 감사에 나설 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예진흥기금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기본사항 2항에는 보조금은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상태다.


    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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