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사건/사고 / 박기성 / 2013-11-07 17: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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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도 대학생들 손 들어줘

    [시민일보]국·공립대 학생들이 각 대학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7일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0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 기성회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학생들은 일단 10만원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직접 납부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8개 국·공립대학 학생 4200명은 지난 2010년 "기성회비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하지 않고 세입예산을 책정해 1인당 기성회비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그중 일부인 10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기성회비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 논란이 지속되자 사립대는 지난 2000년대 초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와 통합 징수하기 시작했으나 국·공립대는 현재까지 기성회비를 유지해왔다.


    한편 지난 8월 한국방송통신대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법원은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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