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 규탄

    포토뉴스 / 뉴시스 / 2014-05-15 17:56:15
    • 카카오톡 보내기
    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는 집시법 위반 및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교통방해, 폭력행위 등에 대해 단순 가담자라도 5년 이내 벌금 이상의 동종 전력이 2회 이상 있거나 동종 전력이 총 4회 이상 있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법을 저지른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