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차단'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지방의회 / 이영란 기자 / 2014-12-02 16:11:00
    • 카카오톡 보내기
    김인제 서울시의원 "행정협약 방식 통해 시의회 차원 도입 가능" 주장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구로4)이 행정협약 방식의 ‘인사청문 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2일 “집행부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의 경영상태와 업무실적에 따라서 시민 생활과 서울시의 재정상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서울시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시장, 감사관, 개방형 직위인 본부장급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공공기관의 운영부실과 비리 등이 거의 낙하산 인사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특히 출자·출연기관이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이 되거나,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광역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 등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적인 제도 개선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그렇다면 행정협약 방식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전면적 인사청문회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기도는 경기도 도지사와 경기도 의회 간의 정책 합의를 통해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