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땅끝모노레일' 공동 배당금→협찬 후원금으로 부정적 집행

    지방의회 / 정찬남 기자 / 2014-12-03 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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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숙 군의원 "'이탈행위 방지' 수시 감독하라"

    [해남=정찬남 기자]땅끝모노레일이 전남 해남군 정기감사에서 시정 및 주의 등 7건의 행정조치를 받은 것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11월28일 해남군의회 총무위 김종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남군감사관실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땅끝모노레일의 부당 행위에 대해 해남군의 관리감독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땅끝모노레일의 잦은 이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투자기관인 해남군이 정기감사보다 수시 관리감독을 실시해 예방해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땅끝모노레일은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서 총 5억550만5000원을 세웠다.


    이 중 4억5601만9941원으로 과목별 예산액(5종)은 인건비 1억6498만9000원, 복리후생비 4872만원, 시설비 2500만원, 제경비 2억5179만6000원, 예비비 1500만원으로 구성했다.


    해남군과 한국모노레일(주)이 체결한 공동투자협약서 제8조 운영사업금배분(1)에 의하면 '운영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월 1회 결산해 갑과 을이 공동배분하고 연말 결산을 실시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땅끝모노레일은 공동배당금을 해남군과 협의하지 않고 예산편성 후 협찬 후원금으로 집행했다. 행사지원비는 자체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감독소홀을 틈타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또한, 일일 관람권 매표총액표가 아닌 전자 승차권 발매기 프로그램의 일일 전산출력물을 첨부, 대조해 놓는 등 수입의 투명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 2월12~14일 3일간 실시된 해남군 감사에서 땅끝모노레일은 근무자 인건비 부적정 집행, 행사지원비 미협의 집행, 수입 일일 관람권 매표금액과 승차권 대조 확인 소홀, 예비비 편성액 적립 부적정, 지출내역부 등재 미흡 및 예산집행 부적정, 자동차세 집행 절감 노력 소홀, 역사 비 가림공사 일방적 추진 등 5건 시정, 2건 주의를 받았다.


    근무자 인건비 부적정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해당직원의 인건비를 본인 통장에 입금치 않고 가족 두사람 명의로 입금했다.


    총 금액은 2012년 2ㆍ3ㆍ4ㆍ6ㆍ12월을 제외한 7개월분 급여액 1005만4380원과 설 명절 등 특별수당 30만원 등 총 9건 1035만438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시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땅끝모노레일은 2013년 6월21일 역사 비가림 공사를 해남군과 협의 없이 총 2467만원의 예산을 투입, 공사업자와 단독 수의계약을 통해 준공 처리했다.


    해남군과 공동투자자인 땅끝모노레일은 일체 및 부대시설물 보수 및 추가시설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을 때에는 해남군에 협조를 요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을 계약하고 부실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및 준공검사를 통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땅끝모노레일은 해남읍 A업체와 수의계약을 강행해 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임에도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의 견적으로 2467만원의 예정금액 전액을 결정, 체결했다.


    또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준공처리해 대가를 지급했다. 이 때문에 사업의 경제적인 공사비 산정, 시공시 안전사고에 대한 분쟁, 부실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책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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