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안건 비용추계 의무화 추진

    지방의회 / 전용혁 기자 / 2014-12-09 17:11:59
    • 카카오톡 보내기
    김경자 서울시의원, 조례안 발의… 정례회서 심사
    "추계서 검토·분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 가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의원의 발의 안건에 대한 비용추계 의무화가 추진된다.

    김경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양천1)은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원 또는 위원회, 서울시교육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안에 첨부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되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 연도별로 추계하도록 했다. 의원 또는 위원회, 서울시교육감이 발의·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는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김 의원은 9일 “그동안 시장이 예산 및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을 해당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화 돼 있었으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 서울시의회는 의원, 위원회 또는 서울시 교육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책임 있는 자치법규 발의를 유도할 수 있는 의정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재정 상황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집행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의회는 의안과 예산을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분석·검토할 수 있게 되고, 서울시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회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