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구속 시의원 세비지급 중단

    지방의회 / 이영란 기자 / 2014-12-23 16:30:40
    • 카카오톡 보내기
    김인제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혈세낭비… 무죄판결 확정땐 소급 지급키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구로4)이 발의한 ‘공소제기후 구속된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세비를 중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가결·통과됐다. 국회 및 지방의회 최초로 의회의원의 세비를 제한하는 조례로써 대의기관인 국회와 다른 지방의회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제 의원은 지난 22일 “시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뇌물이나 각종 비리로 구속·구금된 의원에게 세비를 주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구속 수사된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국민과 시민의 평균적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반론이 있으나,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각오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득했다"며 "다만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소급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활동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서 의정활동비 등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국회 및 지방의회 최초로 재정된 것”이라며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한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종의 특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김인제 의원의 조례안은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