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특례' 향후계획 논의

    지방의회 / 임종인 기자 / 2014-12-24 17: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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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광역화추진 특별위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의회 수원권 광역화추진 특별위원회가 24일 5개 대도시 특례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 논의를 위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시된 주요 안건으로는 수원시를 비롯 창원(117만), 고양(100만), 성남(97만), 용인(96만) 등 인구 100만에 근접한 대도시의 특례추진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석하며 대도시 특례를 위한 의회차원의 지지방안에 대해서 토론했다.


    또, 지난 8일 발표된 지방자치발전위(이하 '지발위')의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에 대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별도의 법적지위 없이 명칭만 부여된다는 점과 재정행정특례보다 사무이양에 중점을 두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수원시에서 대응할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염상훈 위원장은 특위에서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대도시 행정수요 해결을 위한 재원배분 및 행정조직 운영상의 특례를 지발위 및 행자부에 강력 요구해야 하며 5개 대도시와 긴밀 협조체제 구축 공동 대응과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 및 서울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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