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광진구의회가 오는 2월6일까지 제186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3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30일~오는 2월6일 총 8일간 진행되며, 임시회 기간에 ▲주요업무계획 보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임시회 첫날인 30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됐고, 오는 2월2일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지며, 3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국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오는 4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5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마지막날인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의안을 의결한 후 8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 결정 과정의 특정 성별의 배제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8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박삼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7대 광진구의회가 출범한 이래 구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하며, 2015년도 청양의 해에는 그동안 마련한 기틀 위에 일 잘하는 의회,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의회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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