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융산업육성조례는 산업특성 무시한 보조금 정책”

    지방의회 / 이영란 기자 / 2015-02-11 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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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자 시의원 “투기자본의 국내유입 통로로 변질될 가능성 높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가 추진 중인 금융산업 육성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서울시의회로부터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숙자(서초2, 새누리당)의원은 최근 조례제정관련 공청회에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사업용 설비와 신규 고용·직원 교육훈련비에 대한 보조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1일 이숙자 의원에 따르면, 조례에 명시된 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시행 중인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상당부분이 유사한 내용이지만 지원 규모는 부산광역시 보다 적다.

    또 해당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연구용역이나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설비산업의 유치에 유용한 보조금 지급방식과 같은 방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특히 이미 경험한바 있는 론스타 사건이나 최근 지적되고 있는 SIFC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투기자본의 손쉬운 국내 유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숙자 의원은 “만약 서울시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유효한 투자를 하려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신흥금융산업도시로 평가받는 두바이 수준의 법제정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시 역시 특별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타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획기적인 수준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숙자 의원은 조례에서 명시된 ‘금융산업정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관련 위원회는 서울시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조금이 아닌 다른 방식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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