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부정 수급으로 수년간 662만여원 낭비"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5-02-12 17: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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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무연 강동구의원 비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11일 서울 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이 '복지의 허와 실'을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이날 열린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신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노령연금 부정 수급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부정수급이 기정사실로 확인됐다"며 "수년간 662만여원의 세금이 낭비돼 즉시 환수조치를 요구했지만, 기초연금법 제16·19조에 의해 환수조치가 가능함에도 담당공무원은 환수불가라 답변했다"며 구청의 행정처리를 비판했다.


    이어 "이 일에 대해서 집행부 자체 감사 및 직접방문, 확인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복지부동,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은 표리부동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환경 미화원들이 받는 대통령 하사품을 2년 연속으로 직영업체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은 받지 못한 일에 대해 "해당부서에 확인해본 결과는 행정착오라는 말 한마디뿐"이라고 지적하며 "한번은 실수였다고 해도 2년씩이나 행정착오라고 하니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은 의구심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회뿐만이 아니라 구청장을 비롯한 공복의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도 자신의 위치에서 소신껏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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