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기초연금제도의 지속가능한 유지와 자치구의 재정난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은 서울시 부담을 늘리고 자치구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서초4)은 13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와 지자체, 그중 광역과 기초 사이의 비용배분은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최고)월 20만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가장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제도”라며 “특히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재정부담이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64만명에 이른다. 1조4577억원(국비 1조364억원, 시비 2181억원, 구비 2032억원)인 올 소요예산 중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5대 5로 나눠 부담하고 있다.
다만, 평균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우면서도 노인인구는 평균보다 높은 성북·은평·동대문구 등 7개 자치구에 대해선 55(서울시)대 45(자치구)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의 25개 자치구 재정형편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기초연금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 기준이 되는 재정자주도(2015년도 부담 비율은 전전년도인 2013년도와 그 이전 2개년의 통계를 기준으로 함)의 경우, 서울에서 2013년 기준 재정자주도가 80%가 넘는 자치구는 단 한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강남구와 서초구의 2013년 재정자주도는 각각 74.0%다. 2011~2013년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서초구 78.8%, 강남구 78.4%다. 2012년 당시만 해도 서초구와 중구가 80%를 넘겼으나 2013년도에는 중구도 75.8%로 떨어진 상태다.
김 의원은 “이대로라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기초연금 구비 부담분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게 되거나 자치구 자체 사업을 대폭 축소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사정 때문에 서울 자치구 대부분 올 기초연금 구비 부담분을 일부분만 편성해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올해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을 지난해보다 9.1%(1805억원) 늘린 2조1506억원으로 편성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제도개선을 통한 근원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자치구의 재정난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기초연금 비용부담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권한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교부금 증액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 기초연금 부담비율 중 서울시 부담을 늘리고 자치구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50대 50인 자치구의 경우 서울시 부담을 55로 늘리고, 55대 45인 자치구는 시 부담을 60으로 높이는 식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와 자치구의 비용부담 비율 개선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서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느는 것은 아니다. 교부금을 줄이는 만큼 기초연금배분액을 늘리기 때문에 시 재정 부담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서울시의 권한이 줄고, 자치구는 훨씬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 미편성하면서 버티기와 읍소→하반기 들어 긴급 지원으로 해결→또 지원 기대하며 법상 의무인 예산을 편성 않고 버티기와 읍소라는 ‘비정상’의 고리를 끊고 ‘정상’을 도모하는 것이 기초연금제도의 지속가능한 존속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비용부담을 재론할 때가 아니라 단결해 중앙정부의 국조보조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때"라면서도 “중앙정부에 같이 주장한다고 해서 지방정부 내부의 문제를 덮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으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의 불합리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중앙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한 재원확충을 요구하면서도 자치구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자치구 재원확대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며 “중앙정부처럼 교부금이라는 갑(甲)의 유력한 수단을 놓고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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