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빅데이터 활용 조례' 공포

    지방의회 / 채종수 기자 / 2015-03-03 17: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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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채종수 기자]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적 행정 서비스 제공과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정을 담은 조례가 제정됐다.

    경기도는 3일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을 공포했다. 이 조례는 국내에서 최초다.

    조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발전 정책 수립과 시행, 빅데이터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활용기반 구축과 실태조사,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ㆍ법인ㆍ단체의 비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정보화기획관을 빅데이터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5년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빅데이터위원회를 두고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빅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남경필 지사의 핵심공약 '빅파이(Big-Fi:Bigdata Free Information)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 1월 빅데이터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경기도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며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적 도정구현, 투명한 도정, 데이터생태계 조성, 활용문화 확산 등 4대 정책목표를 밝힌 바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도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교통, 주거 등의 분야에서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례 시행을 계기로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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