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진흥조례안등 총 6개 안건 의결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5-03-25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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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가 지난 24일 제18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6건의 상정된 안건 의결을 마지막으로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0·23일 총 2차에 걸친 상임위원회별 상정조례안을 심의했고, 23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아차산 서울둘레길 태양광 충전서비스 설치 현장, 자양4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현장 등 주요 추진사업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 (사진제공=광진구의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총 6건으로 ▲광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됐으며,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제1항 2호 삭제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제31조 조문수정 ▲광진구 장애인휄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을 일부개정조례안 변경, 수정가결 됐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됐던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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