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반값 복비’ 이뤄지나

    지방의회 / 이영란 기자 / 2015-03-26 17: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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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30일 조례 심사 위한 공청회 개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경기도와 인천시가 이미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도 오는 30일 관련 조례를 심사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도 ‘반값 복비’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장 김미경)는 26일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계위는 지난 2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번 공청회 후 다시 조례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11월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를 발표했었다. 정부 권고안은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의 중개 보수는 '0.5% 이내', 3억~6억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 중개 보수는 '0.4% 이내'로 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령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현행 최대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인 540만원이지만 정부권고안을 적용하면 거래금액의 0.5%인 300만원 이하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다. 또 3억~6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구할 경우에도 기존 중개수수료는 240만~48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120만~240만원 이하에서 결정된다.

    사실상 반값 중개수수료가 이뤄지는 셈이다.

    하지만 시의회 도계위는 지난 2일 "개정안대로라면 임대차가 6억원일 때 중개보수는 최고 480만원인데 비해 매매 주택가가 6억∼9억원 미만이면 임대주택보다 더 비싼데도 중개보수가 300만∼450만원까지 분포해 역전 현상이 일어 난다"며 "저가 구간(매매 2억원 미만. 임대차 1억원 미만 등)과 고가 구간(매매 9억원 이상. 임대차 6억원 이상 등)에 대한 중개보수율 검토가 전혀 되지 않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김미경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은평2)은 “중개보수 기준이 시민들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금번 조례안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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