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년간 교통유발계수 오적용…부담금 8억8100만원 적게 부과

    지방의회 / 이영란 기자 / 2015-11-12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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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언근 예결위원장 "市 공무원의 무책임 전형적 사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가 지난 7년간 교통유발계수 오적용으로 4만149건에 8억81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적게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신언근 예결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관악4)은 12일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서울시 공무원의 나태와 무책임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과소 부과분에 대한 세입조치시 ‘시민 불만’, ‘조세 저항’, ‘서울시 행정 불신’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9월 263회 임시회 당시 공동발의를 통해 상위법 반영이 미흡한 서울시 조례 147건에 대해 일괄 정비하면서 잘못된 교통유발계수를 법령에 맞게 바로잡은 바 있다.

    또 신 위원장은 전날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도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상위법령을 위반한 교통유발계수 적용이 있었다”며 “법령상 시장은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상향 조정하거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교통유발량의 변화가 있을 때에만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함에도 2007년 3월8일 서울시 해당 조례 개정시 교통유발계수 단순 오기로 ‘근린생활시설-라’의 교통유발계수가 법령상 교통유발계수 1.80보다 낮은 1.68이 적용돼왔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2007년 3월8일 해당 조례 개정 이후 8년이 넘는 기간 교통유발부담금을 집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지 못한 것은 서울시 공무원의 나태와 무책임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며 “시의 교통유발계수 오적용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부과는 상위법령 위반일 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동일용도 시설물과의 과세 형평성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7년간의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부과분에 대해 추후 세입조치를 한다면 시민 불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저항 및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귀책사유가 서울시에 있는 동 사안에 대해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부과분에 대한 세입조치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해 후속 행정조치를 해야 하고, 동시에 동일한 과오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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