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중 이렇게 노동자들과 약속 안지키는 정부는 처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 “충분히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화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심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은 고용의 질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부의 입장에 동의가 되면 노사정 합의를 들먹이고, 불리하면 노사정 합의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역대 정부 중 이렇게 노동자들과 약속을 안 지키는 정부는 처음 봤다”고 질타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조정이 되겠는가. 그래서 보통 노사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던 협약들은 보통 4~5년, 어떤 경우는 10년까지 걸린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나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민주적 노사관계를 정리밯는 것인데 어렵더라도 사회적 합의과정을 존중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켜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노동시장을 개혁하는데 지름길이라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5개 법안이 대체로 다 큰 문제다”라며 “전경련의 숙원, 민원사항인데 그중 가장 큰 게 기간제법과 파견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은 2년 기간을 다시 4년으로 늘리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최대 4년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키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으니까 이직수당 몇푼 내주고 보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현재 법안이 돼 있는 것”이라며 “아마 노동자들은 정규직화라는 희망고문을 당하면서 4년, 8년 이렇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파견 근로’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 자동차, 조선, 철강 같은 금속사업은 물론이고 최근 서비스 유통과 같이 다양한 업종에 광범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노동부에서 그 실태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167만 정도까지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파견노동을 더 확대하자는 게 지금 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파견은 법으로 정규직화 하게 돼 있고 남용되고 있는 파견노동의 규모도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 “충분히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화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심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은 고용의 질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부의 입장에 동의가 되면 노사정 합의를 들먹이고, 불리하면 노사정 합의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역대 정부 중 이렇게 노동자들과 약속을 안 지키는 정부는 처음 봤다”고 질타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조정이 되겠는가. 그래서 보통 노사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던 협약들은 보통 4~5년, 어떤 경우는 10년까지 걸린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나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민주적 노사관계를 정리밯는 것인데 어렵더라도 사회적 합의과정을 존중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켜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노동시장을 개혁하는데 지름길이라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5개 법안이 대체로 다 큰 문제다”라며 “전경련의 숙원, 민원사항인데 그중 가장 큰 게 기간제법과 파견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은 2년 기간을 다시 4년으로 늘리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최대 4년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키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으니까 이직수당 몇푼 내주고 보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현재 법안이 돼 있는 것”이라며 “아마 노동자들은 정규직화라는 희망고문을 당하면서 4년, 8년 이렇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파견 근로’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 자동차, 조선, 철강 같은 금속사업은 물론이고 최근 서비스 유통과 같이 다양한 업종에 광범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노동부에서 그 실태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167만 정도까지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파견노동을 더 확대하자는 게 지금 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파견은 법으로 정규직화 하게 돼 있고 남용되고 있는 파견노동의 규모도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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