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조례안 심사

    지방의회 / 여영준 기자 / 2016-01-11 0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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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3일 조례안 의결 후 임시회 폐회키로
    ▲ 박삼례 의장이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는 최근 제19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11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가 감사담당관·정책홍보담당관 등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각각 보고받는다.

    또한 12일 복지건설위원회가 복지환경국·도시관리국 등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구의회는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조례안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박삼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동안 의원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구민을 위한 의정실현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자부하며, 2016년도 붉은 원숭이의 해에는 그동안 다져온 의정목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의회는 8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제19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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