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의회, 26일 제193회 임시회 개회

    지방의회 / 이지수 / 2016-02-22 16: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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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별 2016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8건·기타안건 2건 심사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오는 26일부터 3월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9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6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6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 등 총 10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중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출입구와 안양천, 도림천의 보행자 길에서 구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들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마련됐으며 ▲영등포구 지역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는 26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부터 3월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이어 오는 3월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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