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차별 NO… 아동권리 지킨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노원구에서 앞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김미영 서울 노원구의회 의원이 대표발의(송인기 의원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노원구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서다.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과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사항을 규정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등이다.
이 조례안은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에서 우리구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우리구의 아동 인구가 향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더욱 필요하다는 평을 받았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노원구에서 앞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김미영 서울 노원구의회 의원이 대표발의(송인기 의원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노원구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서다.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과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사항을 규정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등이다.
이 조례안은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에서 우리구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우리구의 아동 인구가 향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더욱 필요하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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