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18일부터 제253회 임시회

    지방의회 / 고수현 / 2016-03-09 16: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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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등 심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 제253회 임시회가 오는 18~23일 6일간 일정으로 개회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회 첫날인 오는 18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가 열리며 제2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상정 안건으로는 ▲의회의 결산 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해 원활한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북4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4구 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위임조례에 따라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통합운영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밖에도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016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원회에서는 오는 21일 인강원 운영실태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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