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환 인천 부평구의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정 추진

    지방의회 / 문찬식 기자 / 2016-05-06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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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각지대 많아 자연적 감시 필요"

    [인천=문찬식 기자]김일환 인천 부평구의원은 최근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도시경관과를 비롯 안전재난관리과, 여성가족과, 공원녹지과, 도시경관과, 교토행정과, 도로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및 자치행정과 등 총 9개의 집행부 부서와 부평·삼산경찰서의 생활안전과장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발의에 앞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추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조례안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1ㆍ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자연적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지역주민들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주민의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지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의 유치 또는 배치하는 안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목표와 추진사업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안 제6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안 제7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과 관련한 적용범위를, 안 제8조에서는 추진사업 등을 정하고 제2항에서는 도시디자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지원 사항을 포함했고,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와 기준,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에 대해 명기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와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부평구가 구도심권이므로 범죄의 노출빈도와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공간에서의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가 필요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의 확보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이 가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평구의회는 오는 9~12일 제206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담아 조례안건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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