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의회 제214회 정례회가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부천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의 근거가 되는 본 조례는 부천청년들의 희망사다리가 될 뿐 아니라 주거지역을 선택하는 큰 기준은 주거비용과 일자리의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청년을 부천에 머무르게 하는 조례로 부천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천시의 인구는 2012년 이후 2만명 이상이 감소했고 그중 20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청년감소인구 중 부천시의 청년감소인구 비율이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며 "부천시의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로 보아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정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1월에 발의한 부천시 청년 기본조례와 관련하여 현재 상위법이 국회에서 새누리당 제 1호 법안으로 발의된 상태에 있다. 상위법이 제정되면 조례의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선은 보류되어 있어 상위법이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조례를 먼저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부천시에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청년들이 희망을 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 뿐 아니라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서강진 의원은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여러 사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례이다. 이러한 조례는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 의원들의 관심과 청년정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으며, 이번 조례에는 강동구 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구별 없이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찬성의원으로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부천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의 근거가 되는 본 조례는 부천청년들의 희망사다리가 될 뿐 아니라 주거지역을 선택하는 큰 기준은 주거비용과 일자리의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청년을 부천에 머무르게 하는 조례로 부천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천시의 인구는 2012년 이후 2만명 이상이 감소했고 그중 20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청년감소인구 중 부천시의 청년감소인구 비율이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며 "부천시의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로 보아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정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1월에 발의한 부천시 청년 기본조례와 관련하여 현재 상위법이 국회에서 새누리당 제 1호 법안으로 발의된 상태에 있다. 상위법이 제정되면 조례의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선은 보류되어 있어 상위법이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조례를 먼저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부천시에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청년들이 희망을 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 뿐 아니라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서강진 의원은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여러 사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례이다. 이러한 조례는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 의원들의 관심과 청년정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으며, 이번 조례에는 강동구 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구별 없이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찬성의원으로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