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화장 인근 용인시민들 연화장화장료 50% 감면혜택

    지방의회 / 오왕석 기자 / 2016-07-26 15: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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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원균 용인시의원 촉구 성과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의회는 수원연화장 인근 용인지역 시민들도 연화장 화장료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7일 수원시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지난 25일 수원시의회 제3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용인시 5개 법정동(신갈, 영덕, 보정, 상현, 성복동) 주민들이 연화장을 이용할 때 화장료를 50% 할인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은 제20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과 제2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연화장 인접 용인시민은 화장시설로 발생하는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과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원연화장에서는 이 지역 주민에게는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며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윤 의원은 올해 3월29~30일 수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윤원균 의원은 "수원연화장 인접지역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용인시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함께 노력해 준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협조를 해 준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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