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가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고 최근 제22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상정됐으며 2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가 음식문화개선사업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수입·수출)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거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됐다.
박상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결위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이 역시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고 최근 제22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상정됐으며 2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가 음식문화개선사업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수입·수출)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거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됐다.
박상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결위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이 역시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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