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앞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포토뉴스 / 연합뉴스 / 2016-08-31 18: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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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일부터 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의 흡연을 1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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