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저감 실천 조례안 상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 의원들이 최근 열린 제197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조례안을 4건 상정하는 등 '정책의회' 실천을 위해 나섰다.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용범·김재진·박미영·유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4건이 상정됐다.
조례안은 ▲서울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ㆍ김재진 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유승용 의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김용범·김재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뚜렷한 사유 없이 사용을 취소하고 환불요청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수입 감소, 회원 관리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또한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됐다.
종전에는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하나의 안전으로 의회에 제출했으나,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각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돼 더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구청장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그 사용내역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등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했다.
박미영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권고 ▲피해 예상지역의 생활소음 수시 측정 허용 ▲규제기준을 초과한 고소음 발생현장의 작업시간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소음발생 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은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기존·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정보·기술제공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보조금 지원 등 구의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해 에너지 정책을 통해 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 의원들이 최근 열린 제197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조례안을 4건 상정하는 등 '정책의회' 실천을 위해 나섰다.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용범·김재진·박미영·유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4건이 상정됐다.
조례안은 ▲서울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ㆍ김재진 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유승용 의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김용범·김재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뚜렷한 사유 없이 사용을 취소하고 환불요청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수입 감소, 회원 관리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또한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됐다.
종전에는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하나의 안전으로 의회에 제출했으나,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각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돼 더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구청장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그 사용내역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등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했다.
박미영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권고 ▲피해 예상지역의 생활소음 수시 측정 허용 ▲규제기준을 초과한 고소음 발생현장의 작업시간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소음발생 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은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기존·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정보·기술제공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보조금 지원 등 구의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해 에너지 정책을 통해 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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